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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총정리 - 과태료 피하는 법 본문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모르고 지나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예정이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또는 갱신계약을 하신 분들은 꼭!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왜 중요할까?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5년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개인간 계약이 아닌,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는 행정 절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유형 | 신고 의무 | 비고 |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있음 |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 |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 선택적 신고 가능 |
| 갱신계약(임대료 변경 없음) | 신고 제외 | 단순 연장은 신고 생략 가능 |
| 갱신계약(임대료 변경 있음) | 신고 대상 | 변경 내용 반영 필요 |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①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간편한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임대차계약 신고’ 검색 → 신고 서비스 접속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금액, 기간 등)
- 계약서 PDF 파일 첨부
-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및 제출
- 접수 완료 후 문자 안내 수신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②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으로 주민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 준비서류: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주민센터 ‘전월세신고 창구’ 방문
-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작성 지원
- 접수증 발급 또는 문자 통지
신고 시 입력 항목은?
| 항목명 | 내용 |
|---|---|
| 계약일자 | 임대차 계약 체결일 |
| 보증금/월세 | 금액 및 지급 방식 |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
| 계약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임대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형태 등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금지: 사실과 다른 신고 시 형사 처벌 가능
- 확정일자와 별개: 둘 다 별도로 신청해야 법적 보호 가능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 정부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고내역 조회
- 주민센터 방문 시 접수증 확인 또는 유선 문의
-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신
신고하면 이런 혜택이!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통해 등록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 사기·이중계약 예방
-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 활용
- 정부의 주거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
실제 사례로 보는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적용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전세로 1억 2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정부에 계약 내용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신고해도 30일 이내 기한을 초과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박모 씨는 계약 체결 다음 날 정부24를 통해 신고를 완료했고, 확정일자까지 별도로 부여받았습니다. 추후 임대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려 했지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FAQ
-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A. 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파일(PDF) 첨부가 일반적입니다. -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해당 정보는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 Q.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 신고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두 절차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등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벌금 사례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유의
2025년 3월 기준, 서울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누락한 임대인 320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평균 부과 금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한 후 계약이 변경되면?
신고 완료 후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등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전 신고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도 기존 임대차계약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기한이 유지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을 위한 방패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법적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어, 향후 소송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써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익히고, 매번 계약 시 이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